경기도 과천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02-2150-3585) 또는 온라인(과천시청 통합예약포털)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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