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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원클릭으로 파악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차이 최고 120만원

입력 2014년09월26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의사 직영 재가요양기관 ‘하니바람 홈케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등급판정 조사에 앞서 간편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급여부 확인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 진행이 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 단아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요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되면 재가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받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재가급여는 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이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한 후 방문조사, 등급판정 위원회 등급판정 심사 등을 통해 받게 된다. 1등급부터 치매특별 등급인 5급으로 나누어진 등급판정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신청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영역에 따라 총 52개 항목에 따른 신체의 기능을 파악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니바람 홈케어’는 이러한 등급 판정에 앞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자신의 요양등급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편의를 돕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우리 부모님의 등급여부 미리 알아보세요!’를 클릭하게 되면, 하니바람 홈케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요양등급 점수를 환산, 예상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의 합계점수가 51점 이상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4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다. 1등급의 경우 최대 118만5,300원부터 4등급은 90만3,800원. 치매특별 5등급은 76만6,600원이다.

 

한편, 하니바람 홈케어 김영환 본부장은 “하니바람 홈케어가 제공하는 등급여부 프로그램은 실제 장기요양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예상판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니바람 홈케어를 방문해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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