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15일 거창군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순위이며,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 수준, 학대·방임 등을 고려해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치매환자(피후견인)는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고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통장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치매환자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중 공공후견인과의 연계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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