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제공: 폴리콤코리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