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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입력 2023년11월13일 1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현재 977명의 어르신이 지원받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 불편호소율은 32.3%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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