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가 의무화돼 12월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공간인 거실, 침실, 현관 등의 CCTV 설치현황을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52개소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설치한 시설은 설치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11월 30일까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장치 적정성평가 ▲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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