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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1인당 최대 2개 지원…1개당 70만~100만 원 지원

입력 2023년11월01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치과진료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민선8기 도정과제인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해당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며, 지원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64세는 우선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해당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는 1개당 100만 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은 1개당 70만 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도내 치과 병·의원의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1개당 평균 시술비용은 117만 원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선뜻 치료를 결정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임플란트 1개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 부담 완화 및 치과 적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도에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임플란트 개수는 평생 최대 2개에서 최대 4개(비급여 2, 급여 2)로 확대되어 치아 상실․손상으로 인해 구강기능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의료복지를 제공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지원기준과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도내 사업 참여 치과를 선택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된다. 특히, 지원 상한연령인 64세(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경남도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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