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고령친화식품 등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 보충, 소화, 흡수 등을 돕기 위해 형태와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및 가공하고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구는 2020년부터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113개 식품이 지정돼 있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구는 또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의 불법 영업행위 점검도 실시했다. ‘떳다방’의 주요 수법은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 어르신들이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방식이다.
구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교육은 10월 한 달간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떳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떳다방과 같은 피해 사례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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