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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향 부모님께 안전 선물하세요"

내달 6일까지 부모님댁 주택용 소방시설 방문 설치 행사 신청 접수

입력 2023년09월27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 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말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8월 3일에는 남해군 한 단독주택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미리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안부를 묻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접수 순서대로 대상 가구를 선정해 10월 16일부터 소방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 팝업창에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lifesafet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화재 피해 저감에 효과적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해 뜻깊은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8.3%(2,994건)에 불과했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36.3%(49명)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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