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품 등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전기포충기 1개 등 3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 했다.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포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 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