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 28일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중 20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써,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신용불량등록 대상자를 발췌한 뒤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파악, 7월 23일 신용불량등록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174명은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중인 경우(171명, 90억5,700만 원)와 납부약속을 한 체납자(3명, 1억7,900만 원)까지 포함된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한 지방세 체납자 중 ▴500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 원) ▴500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 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 원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1,94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3,053억 원)으로 65.8%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전 유명 기업인인 조○○씨는 체납 최고액인 84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 또는 호화 생활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에 대한 검찰고발을 강화하는 한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고 시·구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합동 실시. 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견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