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 모든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자 중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국가지원대상이나 창녕군에서는 소득이나 연령 기준의 제한없이 전 군민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도내 최초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 치료관리비뿐 아니라 진단검사비·감별검사비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환자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은 치매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창녕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할 경우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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