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소상공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고령·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공제금 외에도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금 내 대출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소상공인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부금(5만~100만 원)을 납부하면, 월 2만 원씩 12개월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1,191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최대 2,5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의 자영업자나 법인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금융기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폐업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1만4,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349명에 비해 18.8% 증가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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