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 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하여,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로, 보험의 본질은 사고예방이 아니라 보상이 우선이라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9등급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키고,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 원 이상은 3등급(최초 1회는 2등급, 50만 원 이하는 1등급)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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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거나 자비 처리를 유도해, 결국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25년 동안 보험이론에 맞게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고려한 점수제를, 단지 도입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사망보다는 물적사고가 증가하는 사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분을 들어 단순 사고건수로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 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로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