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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인 전문성 강화 교육

공공서비스 민원 응대 스킬,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처 교육 실시

입력 2023년06월27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1인가구 A씨(50대, 남)는 수술 후유증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통제의 위험성으로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주사 치료가 가능해 예약이 까다롭고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민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생겨 요금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전화로 사전 예약 시 필요한 시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방문이 한층 수월해졌다.

 

경기도가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를 직접 만나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8일과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현장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 등 5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자, 동행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소개 및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추진 배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민원 응대 스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이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인은 요양보호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 후 수행기관에서 매뉴얼 교육과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지만 실제 마주하는 다양한 민원사례와 이동 중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해 강의내용을 구성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예약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매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이용자가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인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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