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노인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소비자 정보에 취약하고 합리적인 선택 능력 부족 등으로 기만 상술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기 쉬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노인 4,366명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83회를 추진 후 하반기 교육도 실시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상담피해 상위 5개 품목인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이동전화서비스 △민영보험 △병의원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전체 상담 건수 2만5,178건 중 도내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상담건수는 1,769건으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해,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한다.
평소 소비생활 피해 경험이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에 대해 맞춤 답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에 대한 개념과 청약철회 기간을 교육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꾸준히 급증하는 금융 분야의 보이스피싱, 문자(결제) 사기, 문자금융사기(메신저피싱)의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고, 특히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의 개념과 피해 예방법,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여 노인들이 한 번의 피해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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