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경찰서, 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예방 사례관리 공유, 범죄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망 구축, 학대우려 및 사각지대 피해 노인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명지 팀장은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및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폐, 묵인되는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가정 내 방문이 가능한 행복선생님,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영미 대리는 노인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 학대노인을 일정기간 쉼터보호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희주 상담원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인 재가요양보호사, 맞춤돌봄관리사, 생활지원사 등은 가정 내 학대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을 신고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 인해 신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특정범죄신고자법에 의거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화영 상담원은 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어르신의 치매 등 인지저하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보호자(학대행위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인학대는 쉽게 은폐·묵인되는 등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원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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