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가 ‘귀어인의 집’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한 후 귀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정주여건,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농어촌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6곳에서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3월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4월에는 속초시가 전국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귀어예정자이며 입주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우편이나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033-639-37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로 귀어를 희망하는 귀어·귀촌인이 귀어인의 집에서 부담 없이 머물면서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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