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암환자 중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이며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 할 경우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아암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선정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000만 원(백혈병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에 따라서 지원 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청주의료원, 하나병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청주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수혜자는 1,100여 명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