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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치매가족휴가제 시행

보호시설 이용 바우처 제공

입력 2014년07월29일 21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가족휴가제7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연간 6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치매환자에게는 추가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치매가족 휴가제 이용일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 이내이며, 최소 이용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시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등록이 된 제공기관을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치매가족 휴가제의 신청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치매가족휴가제 시행으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부담을 줄이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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