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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독거어르신 위한 수당 신설

올해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 신설해 월 7만원 지급

입력 2023년03월23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가 관내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거여2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A씨(80세, 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주된 소득으로 노인일자리를 통해 간헐적으로 하루 3시간씩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고 있어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매달 수당을 받게 되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장지동에 거주하는 B씨(72세, 남)는 기초수급자 대상에 들지 않으나, 건보료, 통신비 등이 체납되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송파구에 전입해 올해 1월부터 송파구의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위례동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C씨(80세, 남)는 몸이 아프고, 고령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구청에서 매달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예산으로 2억6,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이에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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