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담보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민성공시대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 발송)하였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