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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2년후 자살보험금 지급 당연한 결정”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는 소비자 외면, 불매운동 마땅해

입력 2014년07월24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마땅한 결과이며, 생보사들은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소비자를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약속으로,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보상해주겠다고 판매를 해온 상품을 부정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보험사의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먼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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