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해외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들이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만~2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에 손보사 콜 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 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사진제공: 여행박사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고, 특히,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치 않음을 알아둬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해외여행 시 기분에 들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소홀 할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에 관한 서비스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규정에 맞는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