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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개…시설 규모별 최우수기관에 가산금

입력 2023년02월28일 17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정기평가결과를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60개소(17.2%), 우수(B등급) 기관은 1,210개소(27.4%)로 전체 44.6%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687개소(15.5%)였다.

 

A, B등급을 받은 우수 운영기관 비율은 9.4%p 증가했고, 최하위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는데, 이는 공단에서 하위기관(D, E등급)에 대해 실시하는 컨설팅, 멘토링 사업 등 사후관리와 신규 개설 기관 평가 사전교육 등이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최하위 E등급 기관은 올해 컨설팅 후 수시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C~D등급 기관에게는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 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항목에 평가 총점을 추가,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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