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강원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7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