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