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한 바 있어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사진제공: 동명대학교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건은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000만 원)”과 매우 유사하며, 2013년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 원)이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