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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겨울철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폐지수입 어르신 58명 대상, 구 실태조사 통해 선정

입력 2023년01월31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도봉구는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3개월(1월~3월) 동안 난방비를 가구당 월 7만 원, 총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에서 동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58명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자 계좌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입금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난방비 지출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난방비 지원 후에도 지역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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