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그리고 추가 비용이 포함된 총액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8일 국무의회를 통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자유나침반
지금까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추가 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부각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여행 상품 선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총액으로 상품 금액이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위법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유럽 전문 여행사 자유나침반 영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사들이 편도 유럽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항공과 호텔,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진행하였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꼼수 마케팅이 아닌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여행상품의 질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