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신설 법인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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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도청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부분은 퇴사 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8일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련부서 협의, 근로자 의견수렴, 노조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수령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해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 퇴직금 업무 담당자, 노동조합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신한금융투자 김현기 신한Neo50연구소장의 ‘퇴직연금제도와 재무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소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은퇴 설계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34.3%는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은퇴 후 기대 생활수준, 기대수명, 물가상승과 투자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응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은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했으며, 올 1월 2차 대책을 통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