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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6월이상 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1,500여명 확정

입력 2014년06월30일 0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진제공: 건국대학교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1,000명도 7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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