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두루누리 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만5,8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4,60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6.7%에서 감소한 수치다. 나머지 4만1,219명(90%)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7,895억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도 두루누리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4만1219명 중 84.7%(3만8,798명)가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업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아도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라 요건을 미충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26명(3.5%)이었다. 월 근로소득이 2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245명(0.8%)이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 사업장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원 사업장 수는 2017년 64만5,482개소, 2018년 83만4,656개소, 2019년 92만4,598개소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0년 91만8,462개소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9만3,054개소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만9652곳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은 2,856억 원이 쓰여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업장 기준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로 한정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에서 정작 혜택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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