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협업을 통해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설명과 추가 정보제공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2단계 거쳐 알리는 등 인바운드 및 아운바운드 방식을 공동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액 규모를 살펴서 반납·추납·연기 신청 관련 전체 가입자들에게 1단계 신청 시, 연금공단에서 정확히 알리고, 재산 매각·소득 감소 시에는 2단계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고도 면밀한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해, 우선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하향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됐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이하로 하향 계획이었으나,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 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이다.
김민석 의원실에서 요구한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은퇴자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지역전환자는 2022년 2월 모의 운영기준 13만898명(2000만원 초과로 인한 동반탈락자 제외)이다.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분리돼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이들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1년차부터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 원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적립금 소진 대비 재정수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환기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고령화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현재 전체 가입 대상자 중에서 35%가 피부양자이며, 약 1,800만 명 정도로 직장가입자 1인당 0.95명으로 해외 독일의 0.3명과 대만의 0.5명 정도와 비교해 피부양자 비율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층은 의료이용 욕구와 필요가 많은 상황으로 전체를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면제대상으로 두면, 나머지 인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능력이 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건보료 납부체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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