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수가 9.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으며,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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