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해,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상·하악 별도로 7년에 1회 등록 가능하며 5%(1종 수급권자), 15%(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한편,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10%(1종 수급권자), 20%(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술 종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 시술을 고민해 온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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