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파크골프 이용객 확대에 대한 관심이 파크골프 조성계획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내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규모는 48개소, 916홀로 경북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지만,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년간 240억 원을 들여 12개소의 신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적으로 2023년에는 6개소 40억 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시·군과도 협력체제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허가없이 국가하천변에 무단 조성하는 일이 많아 관리청과 이용자간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기존에 무단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국가하천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양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수차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선8기 도정과제이자 많은 도민들이 바라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가하천변에 무단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춰 양성화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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