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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임플란트 보험급여, 2016년에 65세까지 확대

입력 2014년06월25일 0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사진제공: 네모치과병원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이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92,39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 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 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000(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27만 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64만 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770, 20167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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