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 원&150억 원 이상→10억 원&100억 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사진제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