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화재 중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21.4%이나, 전체화재 사망자 중 연평균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52.4%나 되어 화재 발생률의 배가 넘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말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6일 경남 고성군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미리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10분 만에 초기 진화해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화재 피해 저감에 효과적이다”며 “효도의 첫걸음으로 추석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해 뜻깊은 추석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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