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풍양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일과 18일 봄날노인주간보호센터와 은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
먼저, 진접읍에 위치한 봄날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입소자 50%가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매극복 의지와 치매사업, 봉사에 관심이 많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됐다.
또한, 별내면 청학리에 소재한 은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타 업종에 비해 고객이 사업장에 머물며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치매안심가맹점에 적합하다고 밝히며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 2개소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안내하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활동, 치매 조기검진 권유, 홍보 물품 및 리플릿 배부, 배회 어르신 신고, 치매극복 캠페인 참여, 치매예방운동 및 수칙 홍보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치매안심가맹점은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은 총 10개소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코드가 01~79, 90~99인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남양주풍양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차 인권교육은 오는 8월 26일에 실시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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