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보건소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경남도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써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0만4,500원 이하 납부자가 대상이 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써, 한쪽 무릎 기준 1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소견서)와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발생한 수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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