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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요양시설 법령·제도 개선 필요 권고

노인요양시설 9개소 대상으로 방문조사 실시

입력 2022년08월03일 20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도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부 점검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발전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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