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도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부 점검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발전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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