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0건의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7개 유형(프로폴리스추출물, 글루코사민, 밀크씨슬추출물, 코엔자임 Q10, 마리골드꽃 추출물, 엠에스엠,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및 영양소 제품 유형(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해 연간 12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검사는 기능(지표)성분 및 대장균군,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검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부적합 식품정보를 입력해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해 유통을 방지하게 된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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