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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큰 호응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확인으로 매년 서비스 이용 증가

입력 2022년07월21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제주시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는 2019년 1,572건, 2020년 1,614건, 지난해 1,975건이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995건을 기록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금융자산·채무,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상속 채무 피해를 줄이고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체 제작한 안내 리플릿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 및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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