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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일부 수당만 적용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 보훈보상금에도 수당 수준으로 확대

입력 2022년07월19일 2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추가해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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