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전액 환자부담)이였으나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급여화 되었다.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C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F 등을 고용 후 이들로 하여금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에 의하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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