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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 돌입

경찰청-보건복지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계기

입력 2014년06월02일 2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1,289개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간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관리 및 시설안전·화재안전 분야에 있어서 아직 관리가 미흡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를 위해 우선 6월과 7월 중에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즉시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등 신속히 요양병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 안전확보를 위해, 기히 추진 중인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의 첫 테마로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를 선정하고, 현재 편성·운영 중인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요양병원·시설 등의 각종 안전 등 규정 위반, 속칭 사무장 병원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건,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위, 환자 및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각종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행위, 설립·각종 인허가·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유착비리 등이며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기간인 93일까지 강도 높게 단속을 지속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국민안전 확보는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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