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킹에 대비한 새로운 공인인증서 서비스 출현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보인증이 발표한 ‘공인인증서 이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시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60.3%를 차지했다. ‘안전성과 편리성 둘 다 중요하다’는 답변은 33.3%,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6.4%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의 93.6%가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 한국정보인증
그러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관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USB(66%), PC(61.4%), 휴대폰(31.9%), 보안토큰(4.1%), 이메일 및 웹하드(1.5%), 기타(0.2%) 순으로 답했다(중복 응답 가능). PC와 USB의 경우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해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매체인 보안토큰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은 61.4%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63.2%), 30대(62.2%), 20대(59.7%), 50대(59.3%) 순으로 사용 의사가 높았고, 소득 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68.3%)과 400만 원대(64.3%)에서 높은 사용 의사를 보였다.
또한 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공인인증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정보인증이 최근 출시한 ‘든든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 피해를 보상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보장형 유료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보상금액과 가격에 따라 사용을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이 64.6%에 달했다.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14.4%로 전체 약 80%가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의 고성학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해킹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달 출시한 ‘든든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 올바른 공인인증서 사용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든든인증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www.signgate.com)와 고객센터(1577-878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이용’ 설문조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00%)
한편 한국정보인증은 최근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킹으로부터 소중한 내 돈 지키기 5계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1. 파밍 사이트와 인증기관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녹색창 확인하기
녹색 주소창은 파밍 사이트와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EV SSL이 적용된 안전성이 인증된 사이트다.
2.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보안카드를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3. 온라인에서 재발급되지 않는 공인인증서 사용하기
개인정보 탈취로 공인인증서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4.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에 보관하기
보안토큰은 비밀 정보가 장치 외부로 복사 또는 재생성 되지 않아 공인인증서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불가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상이 되는 공인인증서 사용하기
해킹 피해보상 보험 상품과 결합한 ‘든든인증서’를 사용하면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