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한해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7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및 시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월 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44개 사업체에 약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 경감과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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