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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르신 고용업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 대상

입력 2022년06월22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한해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7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및 시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월 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44개 사업체에 약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 경감과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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